BACK TO LIST
PREV NEXT
주택관리사 초보시험가이드

[과정소개]           [수험정보]           [초보시험가이드]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통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1. 기본정보
①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②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응시자격 : 제한없음     ④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동종계 법률 자격증 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낮은 시험 중의  하나로 시험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다.

※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 ·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 종사 경력 5년 이상
‌⑥ ①내지 ⑤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2) 주요업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한다.

‌(3) 법적근거
‌①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으로 배치('주택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주택관리업자
‌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하여야 한다.
‌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②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 48조)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숭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부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출물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 할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가 자치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활용정보

(1) 취업
- 주택관리사는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채용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책임자로 활동한다.

(2) 창업
-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4. 학습방법
(1) 민법
- 민법은 크게 민법 총칙 · 물권법 · 채권법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민법에서 80% 이상 출제되며 민법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기초 이론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하고 또한 사례와 판례를 많이 읽어봐야 합니다. 민법은 이해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닌 적절한 사례를 정리하여 수시로 읽어보며 이해하는 학습을 추천합니다.

(2) 회계원리
- 다른 과목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며,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회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개념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시험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문제를 반복 학습한다면 무난히 회계원리 과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 시설개론
- 건축분야 중에서 건축시공을 포함한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를 합한 과목으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용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시설개론은 공동주택의 실생활에서 보이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누구나 쉽게 도전하여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4) 민법(관리실무)
- 출제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꾸준한 학습과 인내력을 기본으로 하여 실력을 향상시켜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연계된 법령 및 실무와 관련된 이론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 위주가 아닌 이해 위주의 학습을 기본 토대로 하여 문제에 응용력 및 변별력을 배양하는 학습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5) 관계법규
-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개별 법령의 체계와 흐름을 정리하면서 공부범위를 넓히지 않고 최적화하여 반복하셔야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3. 주말 및 공휴일, 공단창립기념일(3.18)에는 실기시험 원서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