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 ·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 경력 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 종사 경력 5년 이상
⑥ ①내지 ⑤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