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주택관리사보를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관리사 인정경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73조에 의거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이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종사경력 5년 이상을 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업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비원들을 포함한 경리직 등 아파트 직원들을 총괄하며,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들이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아파트 시설을 점검하는 업무를 하는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을 생각하면 됩니다.